|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채용조건 완화 안내(졸업예정자 채용 허용) | |||||
| 작성자 | 곽** | 작성일 | 2021-11-09 | 조회수 | 1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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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채용완화 기준
○ (자격완화)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따라 추가 채용되는 교대인력에 대하여 졸업이후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대상인 '22년 2월 졸업예정자의 채용 허용 (졸업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학과 또는 부전공자 등 포함)
○ (채용조건) 자격취득 시까지 수습직원으로 채용하고 자격취득 시 정식 채용(별도 채용절차 없이 내부 행정처리) - 수습기간의 급여는 1호봉으로 지급하며, 자격취득 이후 군필 등 경력을 반영하여 승급 가능(1~3호봉까지 가능) * 향후 호봉승급은 정식채용일을 기준으로 적용
○ (근무조건)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슈퍼바이저로 지정하여 수습기간 동안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○ (경력인정) 수습기간 동안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은 제외하며, 자격취득 이후부터 경력에 산입 *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임면사항 보고는 정식채용 이후 처리하되, 수습채용에 대한 별도 보고 및 승인 절차는 이행하여야 함
□ 조치사항 ○ 11월 2째주에 채용공고를 실시하여 12월 내에 채용 완료 후 실적 보고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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