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사회복지사 1급 단체접수자 추가 제출서류 안내 | |||||
| 작성자 | 박** | 작성일 | 2023-02-16 | 조회수 | 2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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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단체접수 신청자 대상 추가 제출서류 안내 1) 1급 시험 응시 후 필기 불합격자 1. 합격예정발표일(2023.2.15) 이후 울산사회복지사협회로 아래 서류 제출 2. 제출서류: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,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3. 서류제출 방법: 등기우편 혹은 택배 - 주소: 울산 중구 성안로 148 보원빌딩 4층 울산사회복지사협회 [44421] - 받는사람: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담당 4. 문의: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 (052-246-9561) 2) 1급 시험 응시 후 합격예정자 1. 접수기간 내에 개별적으로 응시자격서류제출 2. 서류 접수기간: 2023. 2. 15.(수) 09:00~3. 2.(목) 18:00까지(토, 일, 공휴일 제외) ※ 접수마감일 2023. 3. 2.(목) 18:0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도착분까지 유효함. - 접수처: 한국사회복지사협회 ※ 시도사회복지사협회는 서류 접수처가 아닙니다. - 주소: (07295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(문래동 3가, 메가벤처타워) 4층, 409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지원본부 3. 접수방법: 등기우편 접수(등기번호로 우편물 배송조회 가능) 3) 1급 신청자 중 2급 먼저 발급 신청자 1. 2급 자격증번호 발급 확인 - 2/15(수) 예비합격예정자 발표일 이후 2급 자격증 번호가 순차적으로 발급되므로 본인의 자격증 번호가 정상 발급되었는지 확인 - 확인방법: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로그인 후 조회 2. 1급시험 합격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을 위한 서류 제출 - 2급 자격증 번호가 발급되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기간 내에 응시자격서류제출 - 기간: ~3.2(목) 18시까지 - 제출방법: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공지에 따라 개별제출 - 제출서류: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 1부,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(성적증명서 및 실습확인서는 기존에 제출하였으므로 중복제출하지 않음) 3. 1급 자격증 발급 신청 - 2023.3.15 사회복지사1급 최종합격발표 후 개별로 울산사회복지사협회로 신청 - 필요서류: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, 수수료 1만 원 ※ 기타 세부사항 확인: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공지사항 확인 ( https://www.welfare.net/lic/na/ntt/selectNttInfo.do?mi=1149&nttSn=449266) 사회복지실습확인서를 미수령한 경우 사회.복지학과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으니 15-314호에서 수령해가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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