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대학교 | 사회·복지학전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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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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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안내
작성자 박** 작성일 2023-08-16 조회수 71

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(복사, 스캔, PDF파일 공유 등)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, 저작권법 제136(벌칙)1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.

 

불법복제물(스캔, PDF파일) 공유가 금지됨을 안내드리며,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상호 공유 또는 배부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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