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★4학년 필독★] 2024학년도 졸업예정자 사회복지사자격증 단체접수 안내 | |||||
작성자 | 박** | 작성일 | 2023-12-04 | 조회수 | 10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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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2024년도 졸업예정자 단체접수 안내 첨부파일 읽은 후 숙지바람.
- 현재 자격증 단체접수를 하는 이유는 자격증발급을 편리하게 하도록하기 위함입니다. 개별적으로 신청할 경우 서류제출에 관해 도와드리지 않습니다.
전문대학졸업 및 사이버수강으로 인하여 2급자격증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학생은 단체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, 1급 국가고시를 응시 한 후 합격예정자인 경우 관련 서류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바로 제출바랍니다.
- 1차 서류는 자격증을 단체 신청한 모든 학생들이 학과사무실로 제출합니다. (하지만 2차서류는 2급필요자, 1급시험미응시자, 필기불합격자만 해당 서류 확인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) 국가시험 친 후 필기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서류를 개별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반드시 제출하기 바랍니다.) - 1차 제출 서류: 자격증발급 신청서 1부, 신청비 7만 원, 신청접수 명부 작성(15-314호 학과사무실에 양식 비치)
- 학과에 제출된 실습확인서는 학과 사무실에서 보관중입니다. 개별접수 등으로 실습확인서가 필요한 학생은 12/4(월)부터 학과사무실을 방문하여 서류를 찾아가길 바랍니다. 아직 실습확인서가 학과로 제출되지 않은 학생은 실습 기관에서 전달받아 학과 사무실에 방문하셔야 합니다. - 자격증을 수령할 주소가 변경 될 시 반드시 울산사회복지사협회(Tel.052-246-9561)로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- 모든 증명서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4월 말까지 자격증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바로 협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- 1급 국가시험은 개별 신청하셔야 합니다. - 편입학생 중 2급 자격증이 이미 있는 학생들 중 1급 시험 후 합격예정자는 울산사회복지사협회로 개별신청 요함. -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부분 이수한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와 학점은행 교육기관(평생교육원, 시간제 과정 등)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 증명서를 2차서류 내면서 제출 - 세부 안내사항과 온라인자격신청(단체접수) 매뉴얼, 교과목 인정 과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. 단체접수 온라인 자격신청 시 전용코드는 20230050 입니다. 단체접수기한 : 2023. 12. 04(월) ~ 12. 12(화) 18:00까지 기한이 지나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오니 참고바랍니다.
- 문의사항 : 울산대학교 사회·복지학과사무실 박민희 조교 (Tel. 052-259-2811) /울산사회복지사협회 이선진 사회복지사 (Tel. 052-246-9561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