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도 학생 교외행사 안전관리 주요 사항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5-02-18 | 조회수 | 20 | 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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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: 학생 준칙 제23조(교외활동의허가), 제24조(교외활동의범위), 제25조(교외활동의책임)
2. 위와 관련해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, 학생들의 최소한의 안전관련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'학생 교외행사 안전관리 주요 사항 안내'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입생 및 재학생 교외행사 안전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교외행사 신청 및 승인 절차(상세 내역 [붙임] 참조)
※ 행사 주관 학생회는 교외행사 시작 14일 전까지 단과대학 교학행정팀에 신청서 제출 필수
나. 안전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및 제출 서류: <붙임> 참조 다. 기타: 교직원 미동행 교외행사의 경우 별도 '여행자보험' 가입 여부 확인 필요
붙임. 2025 학생 교외행사 안전관리 주요 사항 안내(양식 포함) 1부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