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의무교육 2025학년도 학생폭력예방교육 이수 협조 | |||||
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5-05-07 | 조회수 | 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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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관련: 가.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 나.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3 다. 여성가족부「2025년 폭력예방교육운영안내 지침」
2. 학생(대학원생)을 대상으로 (법정의무교육) 2025학년도 학생폭력예방 온라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.
가. 강 좌 명: (법정의무교육) 2025학년 학생폭력예방교육 나. 대 상: 재학생(학부생,대학원생) 다. 학습기간: 2025.04.22 ~ 2025.08.31까지 대학(원)생의 경우 학생참여율이 50% 미만일 경우, 부진기관으로 분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