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대학교 | 사회·복지학전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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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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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 2025학년도 학생폭력예방교육 이수 협조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-05-07 조회수 6

1.관련: 가.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

         나.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3

         다. 여성가족부「2025년 폭력예방교육운영안내 지침」

 

 2. 학생(대학원생)을 대상으로 (법정의무교육) 2025학년도 학생폭력예방 온라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.

 

  가. 강 좌 명: (법정의무교육) 2025학년 학생폭력예방교육

  나. 대     상: 재학생(학부생,대학원생)

  다. 학습기간:  2025.04.22 ~ 2025.08.31까지

    대학(원)생의 경우 학생참여율이 50% 미만일 경우부진기관으로 분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