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26년 울산동구가족센터 취약.위기가족 지원사업(온가족보듬사업) 채용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6-03-18 | 조회수 | 8 | 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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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울산보강복지재단이 위탁·운영하는『울산동구가족센터』에서 취약·위기가족지원사업 (온가족보듬사업) 지원인력 추가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3월 17일
울산동구가족센터장
1. 모집 내용
※ 결격사유 [사회복지사업법] 제35조의2 제2항 1. 제19조 제1항 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・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2. 활동기간 및 활동비
3. 제출서류 가.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(소정양식 다운로드) 나. 근무경력 내역 및 경력/재직증명서 원본 1부(해당자에 한함) 다. 기타 경력 증빙 서류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 -건강가정사는 양성교육 이수증 사본 또는 관련 교과목 이수를 통한 자격 요건의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(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, 동일교과목 확인서 등) 라.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
4. 지원방법
5. 기타 유의사항 가. 자사 양식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됨. 나. 기재사항 오류 및 서류(증빙자료) 미제출에 의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. 다.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음. 라.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. 마. 공고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연도「가족사업안내」에 따름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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